1. 의료사고와 의료과오, 의료분쟁의 개념
1) 의료사고란?
의료사고의 개념에 대하여는 이를 정의하거나 사용하는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두고 있으나, 근본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변화는 찾기 어려운데 ‘본래의 의료행위가 개시되어 종료될 때까지의 과정이나 그 종료 후 의료행위로 인하여 뜻밖
활성화 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다.
국내에서 운영되는 MSO의 형태를 살펴보면, 병원 경영 전반에 걸친 완전한 MSO의 형태보다는
원가절감형 모델이나 네트워크 추구형 모델이다. 즉 개인 의원이나 소규모 병원에서 수평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집합적 제휴로 공동 구매를 통한 원가 절감, 제약회사와
조정절차’와 이 제도의 중심적 처리기관인 ‘법원조정센터’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법 정서와 매우 조화로운 법률절차제도로써, 적법절차의 원리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절차적 유연성과 소송경제를 재고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민사조정절차’와 ‘법원조정센터’ 관하여 이번 조별 발표를 통해
3. 민사조정신청
제5조 (신청방식)
①조정의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구술로 신청하는 때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
[사실관계 및 대상판결]
Ⅰ. 판결요지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2도3450 판결
[1]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
[가정법원의 이혼상담]
■ 건강가정사업 중 ‘제31조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의 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이혼 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이혼조정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이며, 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혼의 의사
법원의 부담가중으로인한 분쟁해결의 지연 또는 해결방법의 질적저하 내지는 법적해결에 적합지 않은 사건에 과다한 비용의 지출과 복잡한 절차로 소송자체가
비현실적일 경우가 있다. 이러한 방법에 대안으로 나타난 것이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인 화해.조정.중재가 나타나게 돼었다
법원이 개입되지만, 전자는 확립되어 있는 집단 규정의 변경과 관련이 있으며 법적 또는 집단적 절차에 근거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상충되는 경제적 이해가 절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EU) 벨기에,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에서는 실제로 이러한 구분
조정 신청을 해야 하며 일정한 조정기간이 지나야한다. 따라서 노동쟁의와 쟁의행위는 발생시기와 내용이 구별된다. 구별의 실익은 평화적인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분쟁상태(노동쟁의 단계)가 발생한 후 다시 실력행사인 투쟁상태(쟁의행위의 단계)에 돌입하는 시기를 확정하여 노조법상의 제반규정을
조정의뢰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조정이 안 될 경우 → ④사법 적 해결
(2)소비자 피해구제방법
①사업자에 의한 피해구제(상호교섭에 의한 구제)
- 소비자가 구입한 상품이나 서비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피해의 양 당사자인 소비자와 사업자가 직접적인 상